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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율 85%…2~6단계 직무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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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하 11개 기관 정규직 전환인원 3344명
근로복지공단 용역직 등 제외시 대부분 전환 완료
대부분 '직무급제' 도입…직무성격에 따라 차등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85%를 넘어섰다. 올해 중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인 일부 기관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들의 정규직 전환율은 100%에 가깝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고용노동부 및 산하 11개 공공기관을 통해 취합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3935명(기간제+파견·용역) 중 실제 전환된 인원은 3345명으로 전환율 85%에 이른다.

기관들 대부분이 지난 2017년 9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정책에 발맞춰 시행 초기 전환을 완료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공단 등 세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100%에 이른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 환자급식 업무 등에 종사하는 파견용역 572명은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 완료될 예정이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간제 1명도 올 하반기 중 전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고용공단의 미전환된 파견용역직 근로자 37명에는 올해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거나 일부 전환을 반대하는 인력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다. 이에 임금체계 또한 기존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대부분 전환완료했다. '직무급제'는 직종별 직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른 임금을 정하는 제도다. 각 기관별로 성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고용부 산하기관 중 맏형격인 근로복지공단은 정규직전환심의의원회와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꾸려 정규직 전환대상, 전환일정, 협의진행방식 등을 논의하고, 정규직 전환 후 임금체계 및 처우개선 사항에 대한 협의도 거쳤다. 

이 결과 직무 정의 및 내용에 따라 가~마 직무(5개 분류)로 나눠 급여체계를 마련했다. 또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 후생·처우개선 체계도 적용했다. 이에 명절상여금, 급식보조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생일축하금, 학자금, 단체보험 가입 등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온·오프라인 직무교육, 휴가 및 유연근무도 정규직과 동일하다.  

고용부 산하 3대 기관 중 하나인 산업인력공단도 전환 대상자 229명 중 기간제 1명을 제외한 228명에 대한 전환이 완료됐다. 미 전환된 기간제 1명은 하반기 중 전환 완료할 방침이다. 

급여체계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직무를 9개로 나누고 직무별 3등급으로 임금을 설계했다. 시설물관리원을 제외한 8개 직무는 1등급으로 일원화했고, 시설물관리원은 일반관리, 전문관리, 종합관리 등 3등급으로 나눴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고용부 3대 기관으로 일컫는 안전보건공단은 정년 이내 근로자(청소, 경비 직종은 만 65세, 기타 직종은 만 60세 정년 적용)는 정규직으로, 정년 초과자는 기간제로 전환(최대 2년간 고용보장)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했다.

임금체계는 직무가치에 따른 직무급으로 전환했다. 여기에 법정수당(연장 및 야간근무수당), 역할에 따른 일부 직원의 역할급(총괄·선임별 월 5~50만원), 시설관리원의 기술자격수당(최대 월15만원), 성과급 및 중식보조비(년 156만원), 복지포인트(년 40만원)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당초 정규직 전환 계획 결정했던 기간제 근로자 120명에서 추가로 20명을 늘려 총 140명을 정규직 전환완료했다. 여기에 용역직 근로자 13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결정하고 현재까지 96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완료했다. 

미전환된 37명 중 10명(전산진)은 정규직 전환을 거부했고, 2명은 결원으로 정원이 미승인됐다. 나머지 사감 10명, 정년 경과자 15명(기간제 고용) 등 25명은 올해 말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완료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는 직무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직무급 임금체계로 전환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직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3개 등급을 설정하고, 용역직 근로자도 직렬별 직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2~6개 직무등급을 설정했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기간제 76명, 파견용역 687명을 포함한 총 763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고, 임금체계로 직무별 승진·승급제를 적용했다.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직무등급을 구분하고, 근무연수 및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급(6단계)과 승진 제도(6등급)를 혼합해 사용한다. 이 외 중식비(월 13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 명절상여금(연 80만원) 등 복리후생비도 반영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기간제 88명, 파견용역 83명 등 171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지만, 임금체계는 기존 호봉제와 연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용역회사에서 근무하던 70여명의 청소, 관리직 직원들에게는 용역회사 근무 당시 임금체계를 그대로 적용했다. 단, 복지후생을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높여 형평성을 담보했다.   

이 외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기관들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직무급제 도입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했다. 향후 노사 합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임금체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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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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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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