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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땐 2년간 면허 제한, 합헌"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20:54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20:5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저지른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2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도로교통법 8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해,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2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되자, 이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운전면허 결격 조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이런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생업을 위해 운전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며 법익의 균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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