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입국금지 후 비자발급 거부…국내 법원 소송 제기
1·2심 “입국금지 됐을 때 이의 제기했어야…발급거부 적법”
대법 “원심판결 잘못…도덕적 비난과 법은 별도로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병역기피성 시민권 취득 의혹으로 17년 간 입국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 허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 번 이뤄진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30분 유 씨가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활동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 씨로 인해 외국국적 취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유 씨는 입국금지됐다.
유 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유 씨는 총영사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2년에 있었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제소기간 내 불복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입국금지결정에도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며 비자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나는 재외동포, F-4 발급해줘야" 주장 <사진=아프리카tv 방송 캡처> |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 씨가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돼야 할 비례의 원칙 등에 근거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5년간만 입국금지 제한을 받는다”며 “재외동포법 또한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38세가 된 때에는 안전보장·질서유지 등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다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대법은 총영사관이 유 씨의 아버지에게 비자발급 거부를 통보하면서 처분이유를 통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삼았다. 당시 총영사관은 “자세한 이유는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통보했을 뿐,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 씨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유 씨는 17년 만에 국내에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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