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득 부대변인, 15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
“외국인이니 병무청에선 유승준이라고 안 불러” 비판
“국적 변경 통한 병역의무 회피 방지 방안 계속 강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 조치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과 관련, 병무청은 15일 “유승준은 대한민국을 무시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진행자가 ‘병무청은 당시 유승준이 대한민국을 무시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
정 부대변인은 이날 유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병역 의무를 저버린 사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부대변인은 “(지난 2002년) 유씨는 4주 군사훈련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배치돼 병역 이행을 하게 돼 있었는데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했고, 그 길에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그래서 병무청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설명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어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그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돼 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됐다”며 “한 마디로 유씨는 병역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정 부대변인은 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며 “외국인이니까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병무청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병무청은 당시 유승준이 대한민국을 무시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저희가 볼 때는 인기 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병역 기피를 통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대변인은 아울러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