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은 법무부 소관사항"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43, 미국명 스티브 유)에게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판결문을 분석해보고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가수 유승준에게 무조건적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pangbin@newspim.com |
김 대변인은 판결 취지 등에 대해 분석된 결과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분석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이 된 것으로 아직 (판결 확정을 위한 고등법원의) 재판 절차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자 발급은 법무부 소관 사항"이라며 "외교부 해외 공관은 (비자 신청을) 접수하고 본국으로 보내서 비자를 발급되면 교부해주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비자 발급은 법무부 지침을 받아 각 공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