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에겐 '그룹 본체', 차녀에겐 '독립 왕국'
'부실 떠넘기기'와 '자금 몰아주기' 의혹 여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최근 SM그룹이 단행하는 일련의 지배구조 재편이 우오현 회장 자녀들의 승계 구도를 완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 3월 착수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오너 일가 부당 지원 혐의 조사를 앞두고, 복잡한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규제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SM그룹의 최근 지배구조 재편은 우오현 회장의 자녀들을 위한 승계 작업과 공정위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라는 두 가지 현안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복합적인 전략으로 풀이된다.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특정 계열사에 자산을 집중시키는 방식이, 표면적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세 경영권 강화와 규제 리스크 해소를 동시에 노린 '일석이조'의 포석으로 분석이다.
◆ 장남에겐 '그룹 본체', 차녀에겐 '독립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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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그룹 재편은 장남 우기원 SM하이플러스 대표에게 삼라마이다스와 삼라 등 핵심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본체를, 차녀 우지영 씨에게 HN이앤씨(HN E&C)를 중심으로 한 독자 사업 영역을 구축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요약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우기원 대표의 지분율이 높은 삼라마이다스의 기업 가치를 높여, 또 다른 지주사인 삼라와 합병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합병 법인에 대한 우 대표의 지배력을 극대화해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최종 승계 구도라는 평가다.
우지영 씨를 위한 독자 생존 기반 마련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우지영 씨가 소유한 회사 HN이앤씨는 자회사였던 에스엠홀딩스를 올해 상반기 흡수합병하며 몸집을 불렸다. 이는 향후 계열분리의 초석을 다지는 동시에, 공정위 조사의 도화선이 된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 등 고위험 프로젝트를 그룹 본체와 분리하는 방화벽 역할로 해석된다.
◆ '부실 떠넘기기'와 '자금 몰아주기' 의혹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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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승계 작업을 위해 동원된 방식이 공정위가 주시하는 부당 내부거래의 모습과 닮았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KRT산업과 STX건설 매각 건이다. 우방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 KRT산업을 재무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삼환기업에 넘겼다. 지주사 삼라마이다스 역시 수천억 원대 누적 결손 상태인 STX건설을 남선알미늄에 매각했다. 이는 부실 계열사를 정리해 장남의 핵심 지주사인 삼라마이다스의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그룹 내에서 부실을 이전하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금 몰아주기'의 중심에는 그룹의 캐시카우인 SM상선이 있다. 공시에 따르면 SM상선은 지난 6월, HN이앤씨에 총 520억 원에 달하는 운영자금을 대여했다. 그룹의 알짜 계열사가 총수 일가 회사의 '현금인출기' 역할을 한 셈이다.
또한 공시에 따르면 경남기업과 동아건설산업은 각각 보유하고 있던 HMM 주식 약 185억 원, 318억 원어치를 SM상선에 매각했다. 삼환기업 역시 약 161억 원 규모의 HMM 주식을 SM상선에 넘겼다. 이를 통해 SM상선에는 그룹 내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 HMM 지분이 집중됐고, 건설 계열사들은 부채를 덜어냈다. 이처럼 SM상선은 해운 부문의 중간 지주회사를 넘어, 오너 일가 승계를 위한 자금줄과 자산 창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결국 SM그룹의 재무구조 재편은 공정위의 조사에 대응해 재무 구조를 단순화하는 위험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SM그룹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열사 간 부실 자산 거래'와 '핵심 계열사를 통한 사기업 지원' 방식은, 역설적으로 공정위가 문제 삼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시야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SM그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천안 성정동 사업'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공정위는 올해 초 SM그룹 주요 계열사를 한 차례 현장 조사한 뒤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