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논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을 개최한다.
당정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보준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기능을 제고하는 것을 추진한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을 받는 등 처벌 조항을 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법무부는 최근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훈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존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기소 전에는 혐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수사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동종범죄 발생이 심각히 우려되는 경우 △공공 안전을 위해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 검거 및 중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 수사사건 내용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대부분의 검찰사건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된 피의사실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날 당정에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민기 제1정조위원장 그리고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선 조 장관 외에 김오수 차관,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이용규 법무실장 등이 참석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