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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돌린 검찰 '수사속도'...난감해진 조국·아내 소환 초읽기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09:14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09:48

‘조국 가족펀드 의혹’ 5촌 조카 구속에 검찰 수사 속도
16일 조범동 구속…“범죄사실 상당 부분 소명”
사모펀드 설립·운용에 정경심 교수 관여 여부 집중 수사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조만간 조 장관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본시장 혁신의 모멘텀, 전자증권제도 시행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9.16 alwaysame@newspim.com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이자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조 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 운영하면서 코스닥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WFM과 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약 50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으로 지난 11일 이번 수사와 관련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불발돼 수사가 주춤할 것이라는 우려를 딛고 다시 한 번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조 씨가 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했다는 의혹이 일단 인정되면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와 펀드 운용 관여 의혹 등을 규명하는 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과 자녀 명의로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한 10억5000만원 외에 남동생 정모 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코링크PE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교수가 조 씨 아내에게 빌려준 5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이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정 교수가 WFM으로부터 7개월간 자문료 1400만원을 받고 사실상 펀드 투자 회사 경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WFM은 코링크PE가 최대주주인 코스닥상장사다. 

조 씨 조사를 통해 정 교수의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 씨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공직자윤리법 위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했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직접 주식투자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이같은 관련법 근거를 들어 의혹 대부분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조 장관 측은 조 씨 구속으로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다. 조 장관은 후보시절 인사청문회 등에서 조 씨 추천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면서도 사모펀드 투자처 등 구체적인 펀드 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조 장관의 딸 조모(28)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했다고 보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일단 지난 6일 재판에 넘겼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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