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인 인원 직접 고용 불가"에 반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과 민주노총 200여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9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이 도로공사 1층 로비에 진입하면서 직원들과 충돌했고 일부 시설물을 훼손했다.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 진입한 요금수납원과 민주노총 인원들 [사진=도로공사] |
20층에 있는 사장실 진입을 시도하면서 비상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점거한 상태다.
노조원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지금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116명은 직접고용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로 고용 의무가 생긴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은 이번 대법원 소송에 참여한 인원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1,2심 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직접 고용 여부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
요금수납원들의 진입으로 파손된 기자재들 [사진=도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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