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18일까지 자회사 전환·직접고용 선택해야
"진행중인 소송에 대법원 판결 확대 적용은 불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대법원 판결로 고용 의무가 생긴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은 이번 대법원 소송에 참여한 인원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직접고용 대상자들에게 요금수납업무를 맡는 자회사로의 전환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진=도로공사]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내놨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그동안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한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일부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로공사는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대상 인원을 채용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8.29 대법원 판결로 직접고용 의무 대상은 모두 499명이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직고용대상자 745명 중 이미 자화사 전환에 동의한 220명과 파기환송 6명, 정년초과 20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자회사비동의자가 296명, 소송 과정에서 일을 그만 둔 고용단절자 203명이다.
도로공사는 일단 499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자회사 전환이나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시 요금수납업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7월부터 수납업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운용 중이다. 통행료 수납업무는 도로공사서비스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수납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직접고용을 선택하면 도로나 버스정류장, 졸음쉼터와 같은 고속도로 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이강래 사장은 "직접고용을 선택한 분들에게 어떤 업무를 줄 수 있는지 전담팀(TF)을 구성해 검토 중이다"며 다만 "현재 회사 내부에 있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각 분야마다 자격조건이 명시돼 있어 이들과 똑같은 업무를 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개인별 근무희망지를 고려하겠지만 직접고용 대상자들 90% 거주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여의치 않을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전국 56개 지사로 전환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사실상 직접고용 대상자들이 자회사 전환을 선택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장은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인가는 경영자의 재량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회사 전환 희망자들이 많기를 희망한다"며 "만약 직접고용이나 자회사 전환을 모두 원치 않을 경우 고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회사는 빠른 시일 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직원들의 고용 안정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도로공사는 오는 18일까지 직접고용이나 자회사 전환 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23일부터 각 채용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다음달부터 현장배치 및 근무가 가능할 전망이다.
자회사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서울요금소 [사진=도로공사] |
도로공사는 또 8.29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지금 진행 중인 1,2심 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요금수납원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금 근로자지위소송과 임금차액소송을 진행 중인 1,2심 소송 인원들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1,2심 소송인 진행 중인 인원은 1116명이다. 이 사장은 "8.29 대법원 판결도 각각의 개별 소송을 근로자지위확인소송만 따로 판결을 낸 사례"라며 "1,2심에 남아있는 소송도 개인별 소송으로 입사시기, 근무지역, 근무업체, 근무요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정규직 전환 소송과 관련 "불법 파견은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일이지만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