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강래 사장 "대법원 승소 인원만 직접고용..남은 소송 계속 진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상자는 18일까지 자회사 전환·직접고용 선택해야
"진행중인 소송에 대법원 판결 확대 적용은 불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대법원 판결로 고용 의무가 생긴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은 이번 대법원 소송에 참여한 인원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직접고용 대상자들에게 요금수납업무를 맡는 자회사로의 전환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진=도로공사]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내놨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그동안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한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일부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로공사는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대상 인원을 채용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8.29 대법원 판결로 직접고용 의무 대상은 모두 499명이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직고용대상자 745명 중 이미 자화사 전환에 동의한 220명과 파기환송 6명, 정년초과 20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자회사비동의자가 296명, 소송 과정에서 일을 그만 둔 고용단절자 203명이다.

도로공사는 일단 499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자회사 전환이나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시 요금수납업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7월부터 수납업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운용 중이다. 통행료 수납업무는 도로공사서비스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수납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직접고용을 선택하면 도로나 버스정류장, 졸음쉼터와 같은 고속도로 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이강래 사장은 "직접고용을 선택한 분들에게 어떤 업무를 줄 수 있는지 전담팀(TF)을 구성해 검토 중이다"며 다만 "현재 회사 내부에 있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각 분야마다 자격조건이 명시돼 있어 이들과 똑같은 업무를 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개인별 근무희망지를 고려하겠지만 직접고용 대상자들 90% 거주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여의치 않을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전국 56개 지사로 전환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사실상 직접고용 대상자들이 자회사 전환을 선택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장은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인가는 경영자의 재량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회사 전환 희망자들이 많기를 희망한다"며 "만약 직접고용이나 자회사 전환을 모두 원치 않을 경우 고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회사는 빠른 시일 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직원들의 고용 안정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도로공사는 오는 18일까지 직접고용이나 자회사 전환 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23일부터 각 채용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다음달부터 현장배치 및 근무가 가능할 전망이다. 

자회사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서울요금소 [사진=도로공사]

도로공사는 또 8.29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지금 진행 중인 1,2심 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요금수납원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금 근로자지위소송과 임금차액소송을 진행 중인 1,2심 소송 인원들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1,2심 소송인 진행 중인 인원은 1116명이다. 이 사장은 "8.29 대법원 판결도 각각의 개별 소송을 근로자지위확인소송만 따로 판결을 낸 사례"라며 "1,2심에 남아있는 소송도 개인별 소송으로 입사시기, 근무지역, 근무업체, 근무요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정규직 전환 소송과 관련 "불법 파견은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일이지만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故 이해찬 유해 한국에 도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운구 행렬을 직접 맞이한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전 총리의 유해는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진=민주평통] 이 전 총리의 장례는 27~31일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때 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꾸려 치르는 장례 의식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의 운구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다릴 예정이다. 정 대표도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직접 맞이한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민주화의 새벽을 열었던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관급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이 전 총리는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위원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갑작스럽게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5일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1-27 04:00
사진
김건희·권성동 28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와 유착 관계에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두 사람에게 금품과 정치자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28일 진행한다. 이날은 또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나온다.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3시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사진은 권성동 의원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같은날 2시 10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지난달 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알선 수재 범행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및 추징 8억 1144만 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쪽이 건넨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 '건진법사 청탁'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선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사진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사진=뉴스핌 DB]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 세력과 결탁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특검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1심 선고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오는 1월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주지형 전 개발사업1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주 전 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4억 원을, 정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개발자와 시행자·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을 정하는 등 (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유착 관계에 의한 개발 사업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세밀하게 입증됐고, 이를 지나치는 건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도 오는 30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를 위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pmk1459@newspim.com 2026-01-25 06: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