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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고노 다로 日 외무상 블룸버그 기고문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6:32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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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4일 블룸버그통신 기고문을 통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고 비난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 간 진짜 문제는 신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일 관계는 현재 강제징용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할 때 했던 약속의 준수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수습 책임을 한국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것은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음은 고노 외무상의 기고문 전문이다.

한일 관계는 현재, 2차 세계대전 중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에 관한 문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1965년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을 때 두 주권국가 간에 주고받은 약속의 준수 여부이다.

일부 사람들은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편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짓고 있다. 나는 이들 문제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1965년 일본과 한국은 14년에 걸친 힘든 교섭을 마무리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의 규정에 근거해 일본은 한국에 대해 무상 및 유상을 포함해 합계 5억달러의 경제협력(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1.6배)을 지원했으며,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재산·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

교섭 당시 제시됐던 8개 항목의 ‘한국 측의 대일 청구요강’에는 ‘피징용 한인 미수금’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 한일청구권협정 합의의사록에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재산·청구권 중에 이들 8개 항목에 속하는 청구권이 전부 포함돼 있다고 명기돼 있다.

나아가 전쟁 중 일본 기업에 의해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관계자는 이 요구에는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에서는 개인에 대한 지급을 제안했지만, 한국 측은 국가로서 청구한 이상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의 분배는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행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40년 후 2005년 8월에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무상자금 협력으로서 받은 3억달러에는 ‘강제동원’에 관한 ‘고통을 받은 역사적 피해’의 보상도 포함돼 있음을 재확인했다. 그에 따라 한국 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 중 적절한 금액을 그러한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해야 하는 도의적 책임을 가질 것을 명확히 했다.

그 후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일련의 판결을 내렸다. 이들 판결은 명백히 1965년의 협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려는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50년 이상 지나 한국은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이다. 만약 국제적 합의가 일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깨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정된 국제관계를 결코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국제법 및 국가 간 관계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상기 대법원 판결 후 일본은 누차에 걸쳐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하고, 1965년 협정에서 정한 중재위 설치를 통고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마찬가지 중요한 점으로서 나는 이 문제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했던, 최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재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이 결정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재편 대상이 된 물자·기술은 군사용품으로의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묘한 것이다. 각국 당국은 이러한 군사·민간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자·기술에 대한 수출을 적절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2004년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이들 품목의 수출에 관해 다른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에 적용하는 규정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해 왔다. 이 절차는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양성된 양국 정부 간의 충분한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과거 3년 간 일본 측이 누차에 걸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화는 개최되지 않았다. 이 사이 한국에 관련한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에 적용해 왔던 간소화된 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보복’도 ‘대항조치’도 아니다. 이렇게 관련짓는 것은 두 가지 전혀 다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애매하게 만들 뿐이다.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해 왔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향적인 2국간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을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에 ‘기밀군사정보 보호에 관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협정’(GSOMIA)를 종료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최근 결정에 대해 말해 두고 싶다.

이 협정은 2016년 체결 이후 한일 간 안전보장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 한국의 협정 종료 결정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협정 종료 결정은 일본의 한국 수출관리 운용 재편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양자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관련지어서는 안 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고노 다로(河野太郎·우)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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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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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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