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농가 39.5%
진행 농가 49.4%…미진행 농가 11.1%
9월 27일까지 이행 기간 '추가 부여'
27일까지 관망 등 미진행은 제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타인 토지 침범 등 무허가 축사의 위반해소(적법화)를 위해 정부가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단 이달 27일까지 관망만 하거나 측량 후 건폐율 초과부분의 철거를 하지 않은 미진행 농가는 제외된다.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8월 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9.5%, 진행 49.4%로 나타났다.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다.
미진행 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고 있지만 이행기간 종료 기간 한 달을 앞둔 진행 농가로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앞서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 농가들로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올해 9월 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시‧도별 적법화 추진 현황 [출처=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
정부 관계자는 “추가이행기간 부여방안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올해 9월 27일) 전까지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을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한 진행 농가다.
아직 측량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9월 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면 적용된다.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관망하고 있거나 측량을 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아울러 농가들의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는 지자체는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보고하도록 했다.
TF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건축사협회,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홍성군 00농장 A씨는 당초 허가면적 2616㎡에서 임의로 1105㎡ 불법 중축, 사육해 오던 중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냄새 등에 대한 지역민원도 감소했다”며 “축사의 재산가치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해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