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몰이 광란의 칼춤…공소장은 소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최후진술에서 90분 내내 12·3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박 특검보가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좌우를 둘러봤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0시 11분께 시작된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 법상식에 맞지 않는 소설"이라며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 달려들어 수사하는 건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 내내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것에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며 '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계엄 해제 의결 전까지 국회에 들어간 (군)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이게 무슨 폭동이 되고, 이게 무슨 국회를 셧다운시키거나 준영구적으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나.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제가 개헌을 해서 장기독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정무적 시나리오를 제시해보라"며 "개헌을 어떻게 하나. 오늘 날 우리 국민이 (개헌) 국민투표에 녹록하게 응할 사람이 어딨나"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외부주권침탈세력과 연계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반헌법적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에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이날 오전 1시 41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당초 예고한 30분을 훌쩍 넘겼으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을 한 마디도 제지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끝나자 방청석의 지지자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