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고용 인원 법적 지위 인정..다음달 후속조치 발표"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는 불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용역사를 통한 수납업무가 불법파견이었다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시작 6년 만이다.
자회사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서울요금소 [사진=도로공사] |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 직원으로 의제되거나 도로공사에 채용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바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다음달 3일 별도 기자설명회를 열고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도로공사는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와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계속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로공사는 지난달 1일부로 수납업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운용 중이다.
통행료 수납업무는 도로공사서비스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수납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 도로정비 등 정규직 현장관리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