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음식점 등 2만3000여곳 일제단속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휴가철 관광지 등 음식점 2만여 곳을 일제히 점검한 결과 477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한달간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4310명을 동원해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만2928개소에 대해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77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39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지도단속 장면 [사진=동두천시] |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41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40, 콩(두부 포함) 78, 쇠고기 48개소, 닭고기 28개소 순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6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41개소, 통신판매 22개소 순이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업을 통해 단속정보를 공유해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다양한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해 기존 육안식별에 의존한 축산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능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화학분석 기술을 이용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해 지능적인 위반업체 77건을 적발했다.
노수현 농관원 원장은 "돼지고기·쇠고기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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