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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조국 딸 부산의전원 장학금, 뇌물 가능성…김영란법 위반"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09:18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09:18

28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조국 딸 제외하곤 모두 학교 측에서 선정"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부산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의 뇌물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본 의원실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국 딸을 제외한 다른 대상자는 모두 학교 측이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국 딸 부산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캡쳐=페이스북]

하 의원은 “부산대 제출 소천장학회 장학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교내 1~4학년 학생 중 각 학년 학생 1인 지정, 교내 등록금재원 학업지원 장학금 신청자 중 학과장 면담을 통해 학업향상 의지를 보인 성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명시돼있다”고 적었다.

그는 “학교 측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 중에 학과장 면담이란 절차로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조국 딸만 유일하게 노환중 교수의 일방적 지명에 의해 6학기에 걸쳐 1200만원 장학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 딸이 장학금을 받지 않은 올해 1학기에는 다시 학교 측에서 대상자를 선발했다”며 “오로지 조국 딸만 유일하게 ‘특정학생 지명’으로 특정돼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이것은 뇌물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조국 딸이 받은 부산의전원 장학금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이 넘는 금품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노환중 교수는 올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며 “검찰이 8시간에 걸쳐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해 노환중 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도 뇌물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조국 일가에 대한 의혹은 셀 수도 없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장학금을 뇌물로 활용하는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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