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광고'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친환경 경유차로 허위광고한 혐의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아우디 A6·A7와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총 8종에서 불법적인 조작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사진은 폭스바겐(위), 아우디 CI /이형석 기자 leehs@ |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드러난 만큼,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를 줄였다는 광고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의해 배출가스와 연비 인증서류 조작행위가 드러난 한국닛산과 일본닛산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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