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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조작’ 폭스바겐에 “피해자에 100만원씩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4:09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6:52

배출가스조작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차량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 폭스바겐 차주들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폭스바겐(위), 아우디 CI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주 등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수입제조사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차주들이 주장한 배출가스 조작과 허위 광고에 따른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들은 대형 업체 광고를 신뢰하고 그에 기초해 안정감과 만족감 등을 가지는데 (이번 사태로) 이를 침해했다”며 “이번 차량 관련 부정 이슈는 일반인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거짓·허위 광고에 따른 허위성과 기망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재산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인증 적법성 여부가 차량 자체의 하자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인증을 적법하게 받지 않았더라도 성능 면은 양측이 다투지 않고 있다”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인증 기준으로 삼은 것은 품질 보장이 아닌 환경보호가 목적이고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 요소로 삼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배출량이 많아져 (차주들이) 연비가 좋아진 차량을 운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일부 배상 판결에도 소송비용 95%는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11월 인증 취소를 기준으로 이전에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한 원고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약 2400여 명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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