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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129만대...5등급의 2분의1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2:37

내달 1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시스템' 본격 운영
2등급 914만대·3등급 844만대·4등급 186만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5등급 247만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차량을 구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돼 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가 완료됐다. 전체 차량의 84%가 2~4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2~4등급 차량의 분류를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연식, 유종,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분류된다.

미국 자동차 수출입 현장 [사진=블룸버그통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차량(2018년 9월 말 등록기준) 269만대를 5등급으로, 91만대를 1등급으로 분류한 바 있다. 올해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5등급 차량을 먼저 분류한 것이다.

이후 환경부는 나머지 2~4등급의 분류와 1등급과 5등급을 추가 분류하기 위해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구성, 4월 15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전국 2320만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최근까지 분류했다.

분류 결과 1등급 129만대, 2등급 914만대, 3등급 844만대, 4등급 186만대, 5등급은 247만대이며, 2~4등급이 약 84%를 차지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269만대에서 247만대로 22만대가 감소했다. 이 중 11만대는 정부정책에 의해 조기 폐차된 차량이며, 나머지는 자연폐차 됐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1등급 차량은 지난해 91만대에서 이번에는 129만대로 38만대가 증가했다. 이 중 2만여대는 전기차와 수소차이며 나머지 36만대는 2016년 이후에 제작된 휘발유와 LPG 차량이다.

2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와 LPG 차량이고, 3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9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 차량들이다. 4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6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누리집을 시범 운영해 이번에 분류한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공개한다.

본인의 차량 등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거쳐 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운행 중인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며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수와 이들 차량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차량 보급 등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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