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이사회 통해 “단국대·병리학회, 사실 규명 필요” 밝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의혹과 관련해 긴급이사회를 개최한 대한의학회가 해당 논문의 1저자 등재 기준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08.13 mironj19@newspim.com |
대한의학회는 22일 긴급이사회를 마친 뒤 “실제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조국 후보자의 딸)가 제 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의학회 산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의 저자 자격기준에 따르면, 논문 작성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제 1저자가 된다.
여기에 통상 저자의 순서 결정은 모든 저자의 동의하에 책임자가 최종 결정하는데 그 원칙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학회는 “단국대와 대한병리학회는 이 문제에 대해 사실을 규명해 의학연구윤리의 정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저자의 충실성 여부가 논란이 된 시점에서 권위있는 학술지로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기록 진위도 확인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윤리 강화를 통한 의학회 차원의 재발 방지책 마련도 약속했다.
의학회는 “향후 연구윤리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고등학생의 연구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논문 저자로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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