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윤리위 빨라도 최장 90일 이상 조사.."통상 6개월 이상 소요"
청문회 9월 초 개최 유력한데 핵심의혹 밝히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제1저자' 논문 적정성을 심사하는 단국대학교 윤리위원회가 결과를 내기까지 90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사실상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에나 결과가 나오면서 빠른 시일 내 의혹 해소가 힘들게 됐다. 일각에서는 추후 불법성 여부가 드러나더라도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단국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학원동 3층에서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등재 경위 및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연구윤리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다. 단국대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한 윤리위 구성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윤리위 조사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9월 초로 점쳐지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결과가 나오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9.08.22 pangbin@newspim.com |
윤리위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윤리위는 먼저 예비조사를 시작할 것인지, 예비조사를 생략하고 본 조사로 넘어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조사가 시작되면 30일 이내 본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본 조사에 들어가면 윤리위는 90일 내 조사를 완료해야 하고 윤리위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윤리위가 이번 회의에서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90일 정도 소요되는 셈이다.
피조사자인 조 후보자 딸이나 논문 지도교수가 출석을 기피하거나 미루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리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의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사 절차와 일정 등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서울권 한 대학교수는 "윤리위 조사가 규정처럼 90일 이내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본 적 없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고 그 이상도 많다"고 설명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