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윤리위에 징계 심의 요청...심사 후 복지부에 징계 요청 가능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을 지도한 단국의대 교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
의협은 21일 상임이사회에서 단국의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교수의 사례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 모 양은 단국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 실습을 하면서, 실험 프로젝트에 참여해 병리학 논문에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건이라 판단해 징계 심의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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