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 또다시 ‘철창행’
법원 “엄벌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도(大盜)’ 조세형(81)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
재판부는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조씨가 생계를 위해 범행에 나아간 점, 고령인 점, 일부 범행이 미수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올해 2000년생 아들이 군입대하는 것을 생각하면 징역이 너무나 두렵다”며 “재판부께서 온정과 관용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고아원을 전전하다 배가 고파 먹을 것을 훔친 게 계기가 돼 소년원에 들어가 범죄수법을 배우고 익혔다”며 “당시에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도둑질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등에 있는 주택과 아파트에 침입해 백금, 귀금속 등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차례는 주택에 침입했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권력층과 부유층의 집을 집중적으로 털어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조씨는 1983년 구속돼 15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했다.
2005년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치과의사 집에서 금품 등을 훔치다 철창 신세를 졌고, 2013년 75세 나이로 서울 서초동의 한 고급빌라 창문을 깨고 들어가 고급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출소 5개월 만인 2015년에는 서울 용산의 고급 빌라에서 귀금속을 훔치고 이를 매매해 장물알선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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