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년 구형...“상습 절도 전력”
조세형 선처 호소...“아들 군입대 앞둬”
“도둑질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 수단이라 생각”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도(大盜)’ 조세형(8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습 절도 전력이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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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
조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청소년기에 징역 산 것을 합치면 지금까지 60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며 “올해 2000년생 아들이 군입대하는 것을 생각하면 징역이 너무나 두렵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복지시설에 가혹행위를 당해 고아원을 전전하다 배가 고파 먹을 것을 훔친 게 계기가 돼 소년원에 들어간 후 범죄수법을 배우고 익혔다”며 “당시에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도둑질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재판부께서 온정과 관용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고 있어 한 달에 14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 앞으로 성실하게 살 것을 피고인이 맹세하니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등에 있는 주택과 아파트에 침입해 백금, 귀금속 등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차례는 주택에 침입했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권력층과 부유층의 집을 집중적으로 털어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조씨는 1983년 구속돼 15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했다.
2005년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치과의사 집에서 금품 등을 훔치다 철창 신세를 졌고, 2013년 75세 나이로 서울 서초동의 한 고급빌라 창문을 깨고 들어가 고급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출소 5개월 만인 2015년에는 서울 용산의 고급 빌라에서 귀금속을 훔치고 이를 매매해 장물알선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