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영 청장 “노후된 환경시설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 기대”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수도권 지역에 총 861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청에 따르면 이는 중소기업 약 900개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까지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환경개선 자금으로 융자지원을 해왔으나 보조금을 지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안내 리플렛 이미지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
전국 대기배출사업장 5만6584개소 중 소규모 사업장이 92%(5만2221개소)를 차지하나 대부분 영세하여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지난해 기준 전국 대기배출시설 5만6584개소 중 4‧5종이 5만2221개소(92%)이고, 이 중 2만4037개소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등이며, 단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 사업장 밀집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해 설치할 수 있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억5000만원(공동방지시설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원의 경우는 7억2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 지원 된다.
지원 대상 사업장 공모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자체별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전문 공사업체를 선정해 대기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비용 부담으로 환경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그동안 환경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노후된 환경시설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도 저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