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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첫 변론 종결…이달 2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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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9월 통계 배제는 위법" 주장…국토부 "공표 통계만 사용 가능" 반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위법하다며 개혁신당 관계자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변론이 15일 종결됐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주택법 시행령상 통계 적용 기준과 지정 절차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며 오는 1월 29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위법하다며 개혁신당 관계자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변론이 15일 종결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개혁신당 소속 천하람 원내대표 등 원고 3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처분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은 "주택법 시행령상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은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가능하다"며 "피고는 9월 통계가 존재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처분인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조정 대상 지역 정량적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일 전일 기준"이라며 "당시 활용 가능한 9월 통계는 존재하지 않았고, 공표된 6·7·8월 통계를 기초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또 "미공표 통계를 활용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은 시장 안정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량권의 적법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원고적격 부존재' 주장에 대해 "20세기 기준으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21세기 기준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고, 피고 측은 해당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9일 오전 10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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