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근로자…'직무급' 임금체계 뭐가 다른가

기사입력 : 2019년08월16일 16:54

최종수정 : 2019년08월16일 16:54

고용부, 직무급 임금체계 주요사례집 발간
'단일임률형·승급형·변형' 등 3종류 직무급 적용
직무 및 연차 등에 따라 최대 2배 임금격차 발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대부분의 기관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직무급제'를 도입, 직무에 따른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호봉제'가 직무급제로 바뀌면서 직무별 임금을 차등지급하게 됐고, 전체적인 임금수준도 다소 높아졌다는 평가다. 

16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공공부문 총 59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관련 '직무급 임금체계 주요사례'에 따르면, 직무급 유형별로 △단일임금형 직무급(33개소) △승급형 직무급(20개소) △변형 직무급(6개소)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단일임률형'은 직무에 따른 임금체계를 정해놓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또 승급형은 직무·능력에 따라 임금을 세분화했고, 변형 직무급제는 이 둘을 혼용하거나 기관별 별도의 임금체계를 만들어 적용한다. 

◇ 가장 흔한 단일임률형…직무등급별 단일 임금 적용  

정부 조사대상 총 59개소 중 단일임률형 임금체계를 도입한 곳은 33개소로 전체의 약 56%를 차지한다. 

몇개 기관을 예로 들어보면, 중앙부처 ㅇㅇㅇㅇ부는 전국 48개 소속기관에 산재해 △청소(159명) △시설관리(33명) △경비(27명) △주차관리(17명) △보안(40명) 업무 등을 수행하던 용역근로자 2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했다. 

직종을 단순화(5→4개)해 3개 직무등급으로 분류하고, 직무등급별 동일(단일) 임금을 적용했다. 임금수준은 1등급 157만3770원에서 3등급 229만9000원으로 7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지방자치단체 ㅇㅇㅇㅇ도는 도 소속 기간제(113명) 및 용역 근로자(145명) 25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기존 공무직들과 유사한 직종(4개 직종, 102개 직무 분류 적용)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농기계운전 직종에 종사하던 기간제를 단순노무원 직종에 포함시키고 농기계운전 직무로 분류하는 식이다. 

4개 직종은 △단순노무원 △행정보조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분류되고, 또 다시 단순노무원은 △일반 △전기배선공 △정원관리 △농기계 운전 △통신선로, 농기계관리, 뽕밭·어장관리 등 세분류로 나뉜다. 

임금수준은 단순노무원 일반이 157만3770원, 전기 배선공이 186만7200원, 정원관리 19만810원, 농기계운전 190만4330원, 통신선로, 농기계관리, 뽕밭·어장관리가 204만6150원이고, 행정보조원 157만3770원, 도로보수원 165만4330원, 환경미화원이 141만3770원으로 가장 낮다. 

공공기관 중 ㅇㅇㅇㅇ본부는 전국 9개 소속기관에서 △전화예찰(248명), 경비(1명), 미화(2명), 운전(1명)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248명)·용역근로자(4명) 248명을 정규직전환했다.

C본부는 기본적으로 전화예찰직을 수행하는 기간제를 4개 직무등급으로 분류해 직무등급별 단일 임금을 적용했고, 청사관리 업무를 맡은 용역직을 1개 직무등급으로 분류하되 직종에 따라 차등 임금을 적용했다. 

임금수준은 예찰직이 가급 172만3770원에서 라급 157만3770원으로 15만원 차이가 나고, 청사관리직은 미화 153만3770원(나급), 경비(가급) 202만원, 운전(가급) 237만원으로 80만원 이상 임금 격차가 벌어졌다.  

◇ 역량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승급형' 

'승급형'은 일 잘하는 직원에겐 임금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직원에겐 임금을 적게주는 '차등형 직무급제'로 개인 역량에 따라 임금수준이 크게 차이난다. 

중앙행정기관 ㅇㅇ청의 경우 본청 국·관(14) 및 부속기관(5)과 17개 지방청 소속 △전산원(46명) △환경미화원(487명) △시설관리원(254명) △조리사(1명) △전화상담원(19명) 등 5개 직종 807명의 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기본 임금체계로 5개 직종 직원들과 관리자급 전원을 7개 직무등급으로 분류하고, 표준임금체계 모형(전문가안)의 설계방식에 따라 임금수준을 설계했다. 가장 낮은 1급 직무에는 환경미화원이 주로 소속되고 가장 높은 7급 직무에는 전산원, 시설관리원 등이 주로 포진됐다. 

직무등급(1~7급)별 임금은 총 6단계로 나뉘고 단계급이 올라가는데 걸리는 최소 연수를 1단계(2년), 2단계(2년), 3단계(3년), 4단계(4년), 5단계(4년), 6단계로 구분했다. 가장 낮은 1급 직무 1단계 임금은 157만3770원에서 가장 높은 7급 직무 6단계 임금은 245만5081원으로 약 9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지방자치단체 중 ㅇㅇㅇㅇ광역시는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상담, 검침 등 7개 직종 파견·용역직 39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직무의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해 4개 직무등급으로 분류했다.  

1급 직무는 비교적 단순한 청소업무나 반본적인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단순직무, 방문객에 대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차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위로 갈수록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요하도록 했다. 특히 4급 직무인 시설관리분야는 관련 자격증 보유가 필수적이다. 

직무등급(1~4등급)별 임금은 6단계로 나뉜다. 가장 낮은 1등급 1단계 임금이 174만5150원이고 4등급 6단계 임금이 243만3900원으로 약 70만원 가량 임금차이가 발생한다. 

공공기관중 ㅇㅇㅇㅇ공단은 본부 및 전국 109개 지사에 산재해 두루누리 지원사업, 심사자료 직접확보, 청소, 경비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404명) 및 파견 용역(440명) 844명에 대해 직무급제를 적용했다.  

공단은 기본적으로 업무난이도, 특정 자격보유 및 기존 임금체계 등 직무성격한 고려한 직무등급 체계를 구성해 직무중심의 합리적인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했다.

기간제 중 가장 낮은 가급 직무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심사자료 직접확보, 활동능력평가조사 등이 가장 높은 라급 직무에는 기록연구사, 사서가 위치했다. 또 파견·용역직은 환경미화직, 보안직, 시설행정직 등이 1~2급 직무에 해당하고, 시설관리직이 3~7급까지 포진돼 있다.

기간제와 파견·용역직 임금은 각각 직무등급별 최대 30단계로 나눠져있다.

기간제 가군 직무 1단계 직원의 경우 166만6000원, 라군 직무 30단계 직원은 327만원을 월 임금으로 받는다. 약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파견 용역 역시 1급 직무 1단계 임금이 157만4000원, 7급 직무 30단계 임금은 308만6000원으로 2배 정도의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 복잡한 '변형 직무급'…사용기관은 제한적

'변형 직무급'을 도입한 6개소는 단일임률형과 승급형을 혼합해 사용하거나 별도의 임금체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공공기관 중 ㅇㅇㅇㅇ공사의 경우 전국 14개 공항 및 2개 사업장에서 기계, 소방, 통신, 토목조경 등 총 24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용역직 620명에 대해 변형 직무급을 적용하고 있다.   

총 24개 업무를 △공항운영 △시설관리 △보안방재(소방구조, 조류퇴치) △미화 등 총 4개 분야로 분류, 설계기본급(낙찰률)에 따라 임금수준을 설계했다. 직종별 설계안은 '노사전협의회'에서 결정된 고정급 설정대안(직무급+역할급+직능급)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직무에 따라 공항운영분야(161만5000원), 시설관리분야(163만원), 보안방재분야(161만5000원), 미화분야(160만원) 등 4개 분야에서 기본적인 직무급을 받는다. 

여기에 역할에 따라 실무자1, 실무자2, 감독자1, 감독자2, 관리자1, 관리자2 등 총 6개로 나눠 추가 임금을 받는다. 가장 낮은 실무자 1의 경우 추가 임금이 없거나 10만원 미만이고, 가장 높은 관리자2 등급은 127만~155만원까지 추가 임금을 가져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1~10등급까지 구분해 직능급을 지급하는데 1등급은 5만원, 가장 높은 10등급은 최대 34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지방공기업 중 ㅇㅇㅇㅇ공단은 일반계약직(임원보좌, 주차관리, 환경미화, 경비), 전문계약직(사무분야, 기술분야, 지도·교사) 등 정규직 전환자 총 142명을 대상으로 '범위직무급제'를 적용했다.   

범위직무급은 동일 직무라도 근속 및 숙련도에 따라 기본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임금체계다. 

직무별 기본연봉을 기초로 해당등급의 가산급을 지급해 기본연봉을 차등하고, 각 등급에서 5년 이상 근속 시 상위등급으로 승급해 직무가치 및 장기근무에 따른 업무숙련도를 동시에 보상한다. 

임금은 임원보좌, 주차관리, 환경미화, 경비 등 공무직의 경우 기본 연봉 1888만5000원에서 4등급일 경우 600만원, 1등급은 120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는다. 사무분야, 기술분야, 지도교사 등 7급 직무는 기본연봉 1866만9000원에서 등급별로 600~1200만원까지 추가 임금을 받는다. 

교육기관 중 ㅇㅇㅇㅇ대학교의 경우 대학 교내 청소,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용역직 30명을 대상으로 직무급 임금체계를 적용했다. 단일 직무등급을 부여하고, 연차에 따라 기본급 상승구조를 적용하는 식이다. 

매년 초임 연봉은 최저임금과 연동하고, 연차에 따라 기본급이 상승한다. 20년차 기본급은 초임 기본급과 30만원의 차이를 두고 설정한다. 또 용역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3년차 임금 수준을 보장한다.  

지난해 기준 1년차 기본급이 157만3770원, 20년차는 187만3590원 수준이다. 연봉으로는 1년차 2184만5240원, 20년차 2544만3080원으로 약 400만원의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인원은 18만5514명으로 집계돼 전환율 90.5%를 나타냈다. 이중 15만7000명이 전환을 완료해 전환 완료율은 약 84.9%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소속) 853개소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한다는 목표다. 

또 고용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명절휴가비 연 80만원, 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등이다. 또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 연 임금이 평균 391만원(16.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