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헌법 개정 후 약 4개월 만
비핵화 협상 관련 대외적 조치 주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은 9일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오는 29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를 주체108년(2019년) 8월 2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8일에 발표됐다"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같은 날 최고인민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며 별도의 공시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알린다"며 "대의원 등록은 주체 108년(2019년) 8월 27일과 28일에 한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10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주민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외형적인 측면에 근거, 우리의 국회와 유사하다.
북한은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고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또한 내각 인사 문제 등을 심의·의결하기도 한다.
제14기 1차회의는 지난 4월 11~12일 열렸다. 당시 북한은 내각 인사를 통해 '김정은 2기' 출범을 알렸다.
특히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외적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2차회의는 헌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내년을 목표로 북한이 시행 중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조치 또는 관련 법안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북 전문가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지지부진하고 북한이 최근 한미연합연습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 등과 관련된 대외적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