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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지소미아 파기 논란...일각선 "반일 카드로는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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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우리 측이 日에 제안해 체결…北 정보 교환
전문가 “日 제공 북핵‧미사일 정보 안 받겠다는 것인가” 우려
정부 “대일 맞대응 카드로 검토”…GSOMIA 파기 가능성 고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2일 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에 맞서 지난 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일 간 경제전쟁을 넘어 안보분야의 공조도 등 돌리게 되는 강대강 대립구도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북핵 및 미사일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때문에 이를 파기할 경우 대북 핵위협 대응 및 우리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안보영역까지 이해충돌이 확산되면서 한미일 공조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사진=유진투자증권]

◆ 정부, GSOMIA 파기 카드 ‘만지작’…8월 24일까지 ‘협정 종료’ 통보하면 파기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군사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적 협정)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유사 상황 발생 시 한일 간에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일본 측이 먼저 제안해 체결됐다.

이 협정을 통해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지역의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 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한다.

특히 한일 양국은 GSOMIA를 통해 북핵 및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협정의 의미가 더욱 남다른 것으로 인식돼 왔다. 미국도 “효과적인 북핵 및 미사일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 간 정보 교환이 원활히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GSOMIA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GSOMIA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에 협정 당사국 양측 중 한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협정은 파기된다. 반대로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2019년의 경우에는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이 8월 24일이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우)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서 만나 손을 잡고 있다. Kyodo/via REUTERS 2019.08.01.

◆ 전문가 “북핵 최대 위협 받는 건 우리…‘GSOMIA=日에 수혜 주는 것’ 생각하면 안돼”
    박휘락 “일부 인사‧정부, GSOMIA 이용해 반일감정 부추겨…그래선 안돼”

GSOMIA가 체결 3년 만에 ‘풍전등화’의 처지가 됐다.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에 대응해 GSOMIA 파기 카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후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와 관련해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일 안보협력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지난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됨에 따라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부가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일본의 대북 정보는 한‧미‧일 중 최고 수준이고 우리가 일본에 주는 정보보다 일본에서 받는 정보가 더 많을 때도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데 일본의 정보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예비역 육군 대령)도 “북핵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해 GSOMIA는 꼭 필요하다”며 “아무리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라도 일본이 동일한 내용으로 컨펌(confirm‧확인)해준다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원장은 이어 “우리는 북핵의 최대 위협 아래에 놓여있는 만큼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일본의 정보를 필요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GSOMIA를)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 수혜를 주는 것처럼 생각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달 31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 보도를 통해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신형 방사포가 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박휘락 "반일의 상징처럼 GSOMIA를 거론해선 안돼...정치적으로 큰 의미 없어"

박 원장은 그러면서 “GSOMIA가 마치 일본에 대해 우리가 주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해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일부 인사들이 더욱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원장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은 군사정보를 교환해야 할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체결을 해두자는 것”이라며 “통상적인 관계보다 군사협력이 조금 더 진전됐다는 표시일 뿐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어 “실제로 2012년 7월 백군기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 스페인, 호주, 영국, 폴란드, 스웨덴, 불가리아 등 6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지만 실제적으로 정보교류를 한 실적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박 원장은 또 “협정 전문이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내용이고 평범하다”며 “협정 어디에도 우리의 주권에 관한 내용, 즉 일본이 요구하면 우리가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은 없는데 이것을 ‘을사늑약(을사조약)’이라고 하거나 GSOMIA 때문에 한국의 자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일부의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동맹국‧우방국들을 비롯해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30여개국과 GSOMIA를 체결했다. 일본은 우리의 2배인 약 60여개국과 GSOMIA를 체결했다.

박 원장은 이와 관련해 “GSOMIA는 한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간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일반적인 협정”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보면 논란이 되지도 않을 사안인데 우리끼리만 논란이 되는 모습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우려했다.

박 원장은 아울러 “국민들은 일부 인사들이 GSOMIA를 활용해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도 금년(2019년) 자동연장이 될 GSOMIA를 마치 일본에 생색을 내듯이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반일의 상징처럼 GSOMIA를 거론하는 태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정부, GSOMIA 유지 입장이라고 했지만…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입장 변화 가능성 고조

최근 청와대, 국방부 등 관계 당국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GSOMIA 파기를 검토 중’이라는 설과 관련해 “현재는 유지 입장”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결국 한국을 제외시키면서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보다 유력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유지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고 미국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청와대, 외교부 등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GSOMIA 파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이 일본 각료회의(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통과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약 3주의 시간이 남았다.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한일 양국이 외교적 해법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해결한다면 GSOMIA 파기 카드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일부 전문가, 정치인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일 오후 국무회의 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한일 GSOMIA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드리울 가능성이 보다 커졌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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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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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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