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 시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현행 38℃)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
지난 6월 3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지침'에 따르면 폭염시 무더위 시간데 옥외작업에 대해 '심각' 단계인 38℃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계' 단계인 35℃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토록 했고, 기상청에도 '폭염 영향예보' 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 '산업' 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토록 요청했다.
고용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7월말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패트롤카(27대) 순출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홍보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