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사고 예방위한 효과적 방안 모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양일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49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감독과과 16개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의 전문가 등 약 250명이 참석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고용부 본부, 현장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재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연찬회에서는 먼저 건설현장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금액, 작업공정 등을 고려한 감독대상 선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효과적인 감독대상 선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한정된 감독 인력으로 35만개에 이르는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법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내용과 현재 입법예고(2019년 4월 22일~6월3일) 중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 4개 하위 법령의 개정안도 설명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감독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선의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생각을 모으고 같은 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올해는 건설업에서 사망 사고를 적어도 100명 이상 줄이겠다는 각오로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사고 통계에 의하면 사고 사망 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산재로 인한 사고 사망자)은 다소 줄었으나 사고 사망자 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971명으로 이중 건설업이 485명으로 절반에 달한다. 특히 건설업 중 추락사가 290명으로 60%에 이른다.
이에 고용부는 이달 2일 추락재해 방지를 골자로 하는 '2019년 산재 사망 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고, 8일에는 이재갑 장관이 직접 10대 건설사의 최고 경영자를 만나 건설현장의 추락위험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