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기능 창·주차장 CCTV·조명 설치 의무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500가구 미만 아파트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을 적용해 건물을 지어야 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과 건축설비,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지난 2015년 도입돼 지금은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가구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 개선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가구 미만 아파트는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주차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을 설치 해야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