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도 신청 가능..빠르면 10월부터 입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3942가구로 청년(19세~39세) 유형 1410가구,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2310가구다.
지역별로 경기지역이 1213가구로 가장 많다. 다음달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최근 제도개선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또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이번 모집부터 신청 가능한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