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베트남-중국 해안경비함, 남중국해서 1주 이상 대치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9:58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9:58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베트남과 중국의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1주일 이상 대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곳의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를 인용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의 팡가니방 산호초(Mischief Reef) 위성사진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사건은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했으나,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남해 9단선’에 베트남이 석유 채굴권을 확보한 대륙붕이 포함돼 있어 양측이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는 각각 보고서를 내고, 지난 15일 중국지질조사국(CGS) 소속 석유 탐사선 ‘하이양 디즈 8호’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인근에서 12일 간의 탐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문제는 하이양 디즈 8호가 베트남이 석유 채굴권을 주장하는 해양 유전인 뱅가드 뱅크에서 탐사 활동을 벌이면서 발생했다. 문제의 유전은 베트남 정부가 스페인 에너지 기업 렙솔에 채굴권을 허가했으나 렙솔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2017년에 채굴을 중단한 곳이다.

하이양 디즈 8호가 중국 해안 경비함 3척의 호위를 받으며 뱅가드 뱅크에서 탐사 활동을 벌이는 도중 베트남 해안 경비함 9척이 바짝 뒤쫓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와는 별도로 며칠 전에는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가 임대한 일본 석유시추선을 지원하던 베트남 선박에 중국 경비함 하이징 35111호가 근접해 위협적으로 운항했다고 CSIS는 전했다.

이에 대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고 명확하다”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자주권과 영유권을 결연히 수호하면서 분쟁 중인 국가들과 대화와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성명을 내고 “베트남 영해에서 베트남의 허가 없이 외국 세력이 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베트남 영해 침범 및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양국 모두 대치 상황을 확인하거나 관련 내용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한 것이다.

하지만 겅 대변인은 17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베트남과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베트남이 중국의 권익과 영유권을 존중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중국 석유시추선이 베트남 영해에서 시추 작업을 하면서 양국 선박이 충돌하고 베트남 내 반중 시위가 확산되면서 베트남과 중국 간 긴장이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고조된 바 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