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적용
중복가입자는 가입제외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앞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체납하면 비자 연장이 거절되는 등 제재도 까다로워진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고, 특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선택가입제도 하에서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 제외 신청할 수 있다.
또 D-2(유학), D-4(일반연수) 비자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오는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 신규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
보험료는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월 113,050원)를 적용하되, 난민인정자나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적용 된다.
이와 더불어 대상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기관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비자연장을 제한하는 등 강수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 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