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해당 승인 과정을 주도했던 유진그룹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진그룹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여러 사실관계와 법리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라며 "보조참가인 신분으로서도 독자적인 항소가 가능한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절차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유진그룹은 피고 방통위를 돕는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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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사옥 |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언론노조의 원고적격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는 "주주로서 방송법상 보호되는 이익이 존재한다"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당시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처리한 점을 핵심적 하자로 지적했다. 방통위는 정상적으로는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시 대통령 지명위원 2인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재적 2인만으로는 의결 과정에서 다수 의견 형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토론·설득이 전제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유진그룹이 YTN 지분 인수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유진그룹의 자회사 유진기업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매입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고,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기업을 새로운 최다액 출자자로 승인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심사를 강행한 것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지만, 두 명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해야 정상적인 안건 심의가 가능하다.
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 지명, 나머지 3명은 국회 추천을 통해 임명되는데, 여당 교섭단체가 1인, 야당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는 구조다. 그러나 당시 추천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2인 체제라는 비정상 운영이 이어졌고, 결국 이번 판결에서도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최대 쟁점이 됐다.
wcn050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