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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 방송스태프,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0:51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0:52

해외촬영 중 보조배터리 위장한 카메라 설치 혐의
법원,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선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검찰 “불법 촬영 범죄 폐해 심각”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해외 촬영 중인 배우 신세경과 가수 윤보미가 머무는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방송스태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방실침입,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방송 장비업체 직원 김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를 저버리고 외국 촬영 환경에서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했기 때문에 책임이 더 무겁다"며 "피해자는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피해 감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 회수 후 압수돼 영상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추가 피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모 케이블방송사 프로그램의 해외촬영에 동행했다가 출연자인 신세경과 윤보미가 머무는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세경이 설치된 장비를 직접 발견했고, 확인 결과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김씨의 계획적인 범행을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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