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9일 서울메트로 상대 정년확인 소송 2심 선고
법원 “1심보다 더 적은 임금·퇴직금 적용…지급 초과분 취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956년생으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에 대해 회사 측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20분 천 모 씨 등 서울메트로 퇴직자 12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년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56년생 하반기 출생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다시 계산한다”며 “1심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에 대한 지급 금액 초과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피고는 각 원고에게 인용 금액상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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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5월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 바뀌면서 서울메트로는 노사 단체 협약을 통해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다만 회사는 재정부담 완화와 직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1955년생의 정년퇴직일은 1년 늦춘 2014년 12월31일, 1956년생은 1년 6개월을 늦춘 2016년 6월30일로 정했다.
이에 1956년생 직원들은 “정년은 2016년 12월31일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1956년 7~12월생 직원들에 대해 2016년 12월31일에 정년퇴직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서울메트로에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956년 1~6월생 직원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노사는 합의 당시 정년이 임박한 1955~1957년생 직원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는 기간, 정년연장의 혜택을 얻는 데 대한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일률적인 정년연장으로 인한 재정 부담 등을 고려했다”며 “단지 정년을 12월31일이 아닌 6월30일로 정했다는 점에만 주목해 정년 규정이 다른 직원들과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유한) 한결은 “서울메트로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2심에서도 퇴직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면서 “지급액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아직 파악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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