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원장 167명,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이유 없어”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육부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전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앞서 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으로 교비회계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해당 규칙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 5월24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한다”며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을 상시 감독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회계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회계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듀파인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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