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빗썸이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빗썸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의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실을 본 고객에게는 매도 차익 전액과 함께 10%를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9일 0시부터 1주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회사는 최고경영진이 주도하는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 구제를 전담하는 조직도 운영 중이다.
사고 당일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는 즉시 회수됐으며, 이미 매도된 0.3%에 해당하는 1788개 물량에 대해서는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보완 조치를 진행해 왔다.
빗썸은 "현재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