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집중하는 현 정부의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반면,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긴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했음에도,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이른바 '3특(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 시장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도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등 핵심 제도 개선은 미루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 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한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세종시의 교부세 정상화 요구는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행정통합 추진에 있어 '상생의 원칙'과 충분한 사회적 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5극 3특' 국정과제를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지역별로 발의된 통합 특별법안에서 유사한 내용이 지역에 따라 의무 규정과 재량 규정으로 달리 명시되는 '독소적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차별은 지역 간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기보다 모든 지방정부의 보편적 자치권을 강화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3특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가 약속한 '5극 3특' 전략이 공정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관련 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입법·정책적 보완 대책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최 시장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인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전략의 자기부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실질적인 입법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