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당사자 동의 안 받았다” 주장…재판부 “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임의 제출된 법원행정처의 문건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직 대법관에 대한 열두 번째 재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검사가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보고서 작성자 등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전제로 한 규정인 것 같다”며 “임의제출물 압수는 취득 과정에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으므로 영장에 의한 압수보다는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
이어 “제출된 문건들은 법원행정처 공용 PC에 저장돼 있던 정보로, 소유나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자정보가 기억된 전자매체의 소유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더군다나 수사기관이 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보고서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건들이므로 행정처가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임의제출시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제출받을지 알기 어렵고, 특히 문서인 경우에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게 그 즉시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문건들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종헌 USB’에 대해서도 “영장에 기재된 장소 외의 공간에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파일을 압수한 정황이 있으며 압수파일 상세목록을 임 전 차장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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