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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록 성폭행 피해자’ 정보 흘린 법원 직원, 항소심서 ‘집유’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6:44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6:44

법원 내부 전산망 통해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1심, 징역 1년6월…2심,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재판부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합의한 점 참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성폭행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법원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 최 모(41)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원 공무원 김 모(38) 씨 및 만민중앙성결교회 집사 도 모(45)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최 씨의 요청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김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형을 면해주는 제도다. 또한 도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최 씨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몸에 난 상처는 오히려 적절한 시점에 해소될 수 있으나, 최 씨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은 사회 및 주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충격이 크고 깊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유출한 개인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증인의 실명·증인신문 일정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는 규정을 둔 것은 증인 보호를 통해 사법부 신뢰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목적이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해야 그 목적이 달성된다”라고 설명했다.

도 씨에 대해서는 “신도 120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에 ‘거짓 고소녀’ 제목을 붙여 수차례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게시했다”며 “피해자들의 증인 출석을 방해하고 이들이 이 목사를 무고했다는 여론 확산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7월 이 목사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자 김 씨에게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서 피해자들 증인신문 일정 등을 확인해달라고 한 뒤, 이를 받아 도 씨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도 씨는 피해자들의 이름과 증인신문 일정 등 개인정보를 교회 신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목사는 자신의 교회 신도 8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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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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