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김상조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2일 서울중앙지검, 해당 사건 형사2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관한 조사 소홀을 이유로 김상조(57) 청와대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이 김 실장을 포함한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범죄은닉도피·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고발인들은 지난달 24일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된 SK케미칼·애경산업 등의 위반행위를 은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 무해한 성분’, ‘안전하다’ 등 광고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 실증책임을 묻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검증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alwaysame@newspim.com |
고발인들은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는 국민 대다수 건강과 생명에 피해를 일으키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사건으로 공정거래법 71조에 따라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형사고발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공정위는 이들을 처분·고발하지도 않으면서 대기업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을 분산시켜 개개인별로 민사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고통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실장에 대해 “2017년 6월 구두 및 서면 보고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 내용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의 위법성을 보고 받았음에도 고의로 관련 법령과 대통령 지시를 위반했다”며 “사건처리를 적법하게 바로잡아야 할 업무상 의무와 피해구제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직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불거졌던 2011년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2016년에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김 실장 취임 이후인 2017년 재조사를 시작해 지난해 2월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에 대해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그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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