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에게 청탁 목적 뒷돈 받은 혐의...6000만원 추정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논란이 된 애경산업으로부터 청탁 목적의 뒷돈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 A(55)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애경산업 측으로부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약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애경산업은 2002∼2011년 유해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통해 만든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해 논란이 됐다.
애경산업은 지난 2016년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해당 물질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이들 물질의 일부 유해성이 입증됐다는 내용의 독성실험 연구자료가 나오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졌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