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김상조 등 공정위 직원 17명 직무유기 등 고발
“표시광고법 위반했는데도 제대로 처분·고발 안 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전격 발탁된 김상조(57)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의해 검찰 고발당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제품들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은 김 실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정위 직원 17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범죄은닉도피·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된 SK케미칼과 애경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안전하다’ 등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 실증책임을 묻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었음에도 검증하지 않고 은폐했다”며 “이들을 처분·고발하지도 않으면서 대기업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었고 피해자들을 분산시켜 개개인별로 민사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고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조사·심의 전 과정에서 제대로 된 거짓 광고 조사와 표시광고법에 의한 실증책임을 묻지 않고 은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직권남용·법인은닉도피죄· 증거인멸에 대한 형사책임은 뚜렷하다”며 “이로 인해 수천 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들은 최소한의 조사 내용조차 설명받지 못하고 대기업들에게 완벽하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무혐의, 심의종결 위법처리만을 목도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아시아경쟁연합 창립기념 세미나 ‘한·중·일 경쟁법의 최근 집행동향 및 주요 현안’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6.11 alwaysame@newspim.com |
이들에 따르면 당시 가습기살균제에는 ‘인체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아로마테라피 효과, 피톤치드 효과로 흡입하면 심신에 유익하다’, ‘영국 헌팅던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했다, 안전하다’ 등 표현이 써 있었다.
고발인들은 “제조업체들은 수년 동안 ‘안전한 성분’과 ‘건강에 유익한 성분’ 등 표현을 강조해 광고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흡입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사용을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발인들은 김 실장에 대해 “2017년 6월 구두 및 서면 보고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 내용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의 위법성을 보고 받았음에도 고의로 관련 법령과 대통령 지시를 위반했다”며 “사건처리를 적법하게 바로잡아야 할 업무상 의무와 피해구제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직무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불거졌던 2011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2016년에도 공소시효 완료 등을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했다.
공정위는 김 실장 취임 이후인 2017년 재조사를 시작해 지난해 2월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에 대해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그 대표들을 검찰고발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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