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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도 공소장 지적…재판부 “검찰, 수정 검토해달라”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1:24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1:24

임성근,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
재판부 “공소장으로 진행 길게 할 생각 없어…수정 검토해달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세월호 7시간’ 칼럼을 게재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55·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수정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함께 기소된 ‘사법농단’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에 재판부는 “가능하면 검찰이 피고인 측 주장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공소장을 수정해주면 좋겠다”면서 “우리 재판부는 공소장을 가지고 기일을 많이 진행할 생각이 없다. 만일 검찰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또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판결문을 수정한 법관 등 핵심 증인 4명만 신문하는 등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8월부터는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임창용·오승환 선수 등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 도박 약식명령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 측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임종헌 전 차장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공소장에 적시된 바와 다르다는 주장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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