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법 부장판사 3명·지법 부장판사 7명 등 징계청구
추가징계 법관들, 징계절차 정지 요구…법원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추가 징계 청구된 법관 10명에 대한 징계 심의기일을 열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날 10명의 현직 판사에 대한 1차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법관들은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했지만, 법관징계위원회는 “반드시 정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징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위원회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징계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들의 형사 재판 진행 경과를 살펴본 뒤 추후 2차 심의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5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기소하면서 현직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이들 가운데 10명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로부터 비위를 통보받은 현직 법관 중 32명은 이미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10명의 현직 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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