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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07:59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07:59

[전남=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은 대표적 젠더폭력의 하나인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연인’관계라는 특성상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인식해 신고나 도움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높다면서 인식전환을 주문했다.

전남경찰청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아울러 데이트폭력은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부터 경찰 및 여성상담센터 등에 적극 신고·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자 및 피해를 알고 있는 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 △여성긴급전화 등 관련단체 △관공서․역․터미널 등 공공장소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SNS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경찰서별 구성된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해자의 경우 신고된 범죄의 범행동기·피해정도·전과뿐만 아니라 신고되지 않은 여죄 및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처벌하게 된다.

더불어 피해자의 경우 보복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피해자 사후모니터링 실시 등 맞춤형 신변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연계 △긴급생계비‧치료비 등 다각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보다 안전한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모든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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