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7월부터 10개 어종 금어기 시행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7월1부터 길게는 8월 말까지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을 잡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월에 갈치와 참조기 등 10개 어종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갈치 금어기는 오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이다. 참조기 금어기도 갈치와 같다. 붉은 대게는 오는 7월10일부터 8월 25일까지 금어기다. 옥돔은 오는 7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 해삼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백합은 오는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키조개는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잡을 수 없다.
[자료=해양수산부] |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갈치, 참조기 등이 무사히 산란하고 성장해서 수산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물고기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과 구역을 정할 수 있다.
ace@newspim.com